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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보이는 경제용어 공매도. 공매도란?!?! 본문
경제 뉴스 금융 뉴스 주식관련 기사를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공매도란 없는 것을 매도한다는 뜻입니다.
주식 또는 채권을 없는데 팔 수 있다는 뜻인데 어떻게 내가 사지도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팔 수 있을까요?
일단 공매도에는 무차입공매도, 차입공매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무차입공매도는 아예 있지도 않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먼저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결제일 오기전에 다시 판 주식을 사서 갚는 방법입니다.
2 차입공매도는 누군가에게 주식을 빌려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갚아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 공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파는 무차입공매도와 제3자에게 빌려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누군가 하기 때문에 기사에도 나고 공매도를 했다고 기사가 나올겁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무차입과 차입공매도 중에서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을 위해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긴 합니다.
공매도는 예를들어 주가가 하락될거라고 예상되는 현재 1만원인 주식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1만원에 팔아버립니다. 그럼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예상했고 예상했던 대로 주가가 하락해서 1만원에서 5천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식이 1만원일때 팔았고 1만원의 돈이있고 주가는 하락해서 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주식 한주를 사면 나는 5천원이 남고 5천원주고 산 주식은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서 5천원을 남겨먹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거라고 예상하고 공매도를 했는데 반대로 주가가 올라버리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기관이 대량의 공매도를 하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많아지고 대량으로 물량을 팔려고 내놓는다면 당연히 사는사람보다 많아지거나 매도세가 많아지게 되고 가격은 주춤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공매도는 단기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 때문에 돈없는 주주가 불만가득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공매도의 순기능과 달리 예를들어 국내 경기가 급격히 안좋아지고 있고 주가가 급락할 것 같을 때 아주 큰 물량으로 공매도를 하면 당연히 증시급락은 더욱 힘을 받아 하락할 것이며 이로인해 개인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보고 개인을 떠나 증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순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기에 일부 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끔 경제 기사를 보면 과도한 공매도 과열로 인해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와 관련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도 공매도와 연관이 있으며 잘못 배당한 주식과 있지도 않은 주식을 받고 이를 팔아버려서 그 당시 투자하던 수 많은 투자자가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갔었습니다. 공매도금지시키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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