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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전면 금지법...택시업계 국회 앞 집회

마웨이 2018. 11. 23. 01:09

안녕하세요. 

요즘 카카오 카풀이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는 

'서민택시 파탄'

'택시업계 무시'

등을 외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카풀 서비스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택시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내용인데요.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카풀 앱은 소기업/스타트업이 주도해 와서 그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카카오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미 내비게이션, 택시 호출 서비스 등을 기존에 

하고 있었고 택시에는 거의 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카카오의 카풀앱도 그 규모가 엄청난거죠. 

그래서 택시들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보면 카풀 서비스는 많은 나라가 이용하고 있고

동남아도 이미 도입해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사실 카풀 서비스를 환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른 나라 택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택시의 여러 문제점이 있죠. 

대표적으로 승차거부, 난폭운전, 바가지 요금 등.... 


밤 늦게 종로, 사당 쪽만 가도 빈택시가 줄을 서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탈 수 있지 않죠. 일일이 기사와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오케이?를 해야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지 않기 위해 .. 더 많은 요금이 나오는 장거리를 가기 위해

골라 태우는 거죠. ㅜ ㅜ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은 

수요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서비스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게 되면 기존 일자리는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량생산이 가능하면 그만큼 인력을 줄이게 되고 

새로운 공유경제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기존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들에겐

위협이 되죠. 


이러한 공유경제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며 

따라가야 하겠죠. 하지만 정부도 당장은 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협의해나갈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럼 이 카풀은 불법인가 합법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경우,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일정한 출퇴근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8시, 9시 출근 6시, 7시퇴근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퇴근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됩니다. 

24시간 출퇴근일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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