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자기 최저임금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보호장치 입니다. 최저임금을 정해놓으면 최소 그 금액 이상으로는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지금 7530원으로 오를 때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너무 큰폭으로 올랐다고 고용주입장에서 너무 타격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큰폭으로 오른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보면 비교적 최근인 2012년도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의 최저임금은 4580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년도 2013년 최저임금은 4860원 입니다. 2012년 보다 최저임금이 약 6.1%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최저임금은 5210원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보다 약 7.2% 상승했고 2015년도 최저임근은 5580원 2014년 최저임금보다 마찬가지로 7.1%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현재 16.4%나 인상되었습니다. 과거의 인상폭보다 거의 두배넘게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굉장히 껑충 뛴금액으로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주 소정근로를 하게되면 주 40시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게되면 월 급여는 1,573,770원이 됩니다. 이는 월 209시간을 일하고 난 급여가 됩니다.
그럼 최저임금은 어떤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은 1.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어떤 부분이 산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결정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고 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빼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됩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초과하는지 미달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보시면 기본급을 포함해 직무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골라서 빼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 항목을 모두 더해줍니다.
이렇게 추려내고 합한 금액을 근로계약서상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기를 합니다. 위에서 말한 209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의 기준은 209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7*365}/12월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7530원 보다 많으면 오케이 반대로 753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위반이 됩니다.
이러한 산입범위 때문에 고용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산해본 결과 저는 최저임금은 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넘었습니다.
물론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기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고용주 또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편의점을 하시는 분만 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밤새 교대로 1년 365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찌만 사실 기업이 아닌 이런 영세상인 자영업자도 사업주라고는 하지만 근로자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하나의 잣대로 모두 통일시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가 큰 영세상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도 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많은 사업주가 신청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조건이 까다롭답니다.... 아무튼 고용주, 근로자 모두 성장할 수 있는 단계적인 인상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