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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 결정. 약11%인상. 어떤변화있을까

마웨이 2018. 7. 16. 15:30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2018년 753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도 

사실 아직도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근데 14일 내년 최저임금이 10.9%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하죠.

이번 추가 인상까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에서 이번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인상때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통해 시장에 개입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덜기위해 지원으로 3조원을 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것은 부정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라고 하는데요.

특정 연령층과 업종에 미치는 부작용이 걱정이 되지만 적극적인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편의점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편의점 관련주도 급락했습니다. BGF리테일은 10%넘게 급락했다가 현재 조금 완화

되었고 이번달 7월에만 GS리테일은 20%, BGF리테일은 15%정도 하락했습니다. 

백화점이나 이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랫동안 진행된 정규직화로 인해 최저임금에 노출이 많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일부 의견으로 

편의점주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타격도 물론 크지만

본사에서 떼가는 비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갑을의 관계에서 본사로 가는 비용이 먼저 줄어야 점주가 

살 수 있는 구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에 포스팅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 많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스팅 클릭

그래서 이번 인.상도 

산입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노동자에게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의견입니다. 


간단하게 산입범위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이 있는데 

포함이 안되면 따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서

최저임금이 순수하게 인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범위가 확대되서 더 많은 범위의 임금이 포함된다면

실질적으로 오르는 인상률은 오히려 1% 떨어지는게 맞다고 합니다. 

과연 올해와 내년 이어지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